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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시비 여기자 상대 1억 승소

작성 2009.12.23 00:00 ㅣ 수정 2009.1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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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기자 김 모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판사 김원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김 모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초 송일국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 앞을 지키고 있던 김 모 기자와 폭행시비에 휘말렸고 당시 송일국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폭행설을 제기한 여기자에게 5억원을, 이를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는 15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해당 매체는 정정보도를 냈고 이에 송일국 측은 소를 취하했다. 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 기자는 지난 11월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송일국은 23일 한 언론매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배상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김진욱 기자 acti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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