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송일국, 폭행시비 여기자 상대 1억 승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배우 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기자 김 모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판사 김원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김 모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초 송일국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 앞을 지키고 있던 김 모 기자와 폭행시비에 휘말렸고 당시 송일국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폭행설을 제기한 여기자에게 5억원을, 이를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는 15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해당 매체는 정정보도를 냈고 이에 송일국 측은 소를 취하했다. 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 기자는 지난 11월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송일국은 23일 한 언론매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배상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김진욱 기자 action@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韓·캐나다, 첫 단독 해상훈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아마존 원주민, 수십 년간 근친 성폭행…“딸·손녀 모두 임신
  • “성생활까지 흔들렸다”…아기 때 받은 포경수술 후유증 논란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키스로 전염 가능”…‘성병 쓰나미’에 발칵, 매독 환자 급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