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는 때와 차량을 가려서 받자!
지난 14일 새벽 4시경,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한 병원응급차는 구조요청을 하는 긴급전화를 받고 인근 주택단지로 출동했다.
구급대원들은 주택단지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원에게 말해 출구를 연 뒤, 30여 분간 환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병원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황당한 일을 겼었다.
경비원이 다가와 “이 주택단지에 들어온 모든 차는 주차한지 15분이 지난 후부터 무조건 주차비를 내야 한다.”며 2위안을 내지 않으면 출구를 열지 않겠다고 말한 것.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경비원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이들은 경비원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를 설명한 후에야, 주차비를 내지 않고 ‘무사히’ 단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급대원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출동한 주택단지는 담당경비의 출입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며 “주차비를 내라는 요구에 어이가 없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모두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상 소방차와 응급차, 응급구조차량 등 공무수행중인 차량은 주차비 및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경비원과 그의 상사는 “신참이라 응급차 등은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던 모양이다. 투철한 직업정신 때문이라 여기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경비원은 대외적인 망신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