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 ‘개고기 먹으면 징역형’ 법안 논란

작성 2010.01.28 00:00 ㅣ 수정 2012.08.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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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고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

국내와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개와 고양이를 즐겨 먹어온 중국에서 이를 먹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제정을 예고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지역신문 충칭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법을 개와 고양이를 먹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법은 개나 고양이를 먹거나 판매하면 개인은 최대 벌금 5000위안(약 85만원)과 15일 이하 징역형에 처하며 단체나 조직은 10만~50만 위안(1600만원~85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몸보신용으로 사랑받아온 개와 고양이 고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화 열풍으로 대도시 젊은 층이 개와 고양이 고기를 꺼리자 ‘향이 좋은 고기’란 뜻을 가진 이름을 바꿔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발은 거셌다. 중국의 전통과 관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중국 한 네티즌은 “동물을 학대하고 산채로 죽이는 건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먹는 건 인간의 선택”이라면서 “서구적인 가치를 중국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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