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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 지드래곤, 청소년보호법 위반?

작성 2010.02.05 00:00 ㅣ 수정 2010.0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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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2)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4일 밤 소환돼 지난해 열렸던 단독콘서트와 관련해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드래곤은 공연의 음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란한지 잘 몰랐다.”고 답했지만 동부지검 측은 “소속사의 기획대로 행동했을 뿐이더라도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불러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드래곤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보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당시 콘서트 관람객 등 1000여 명은 지드래곤의 검찰 수사 소식에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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