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섹시듀오’ 폭시, 선정성 이유로 뮤비 방송 불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엘프녀’ 한장희를 영입해 음반 출시를 앞둔 그룹 폭시의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판정을 받았다.

폭시의 소속사 측은 12일 “타이틀곡 ‘왜 이러니’의 뮤직비디오가 S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장희의 수영장 씬과 다함의 침실에서의 립싱크가 다소 선정적으로 비추어 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번만큼은 심의 규정에 맞추려고 많이 애썼고 장희의 영입으로 과거 폭시의 과한 선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 했는데 정말 난감하다. 장희도 안무실에서 연습하던 중 이 사실을 알고 3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 제작팀과 상의해 문제가 된 부분은 편집한 뒤 재심의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 뮤직비디오의 티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폭시는 엘프녀 한장희의 합류 이전에도 1집 타이틀곡 ‘야한여자’ 뮤직비디오에서 다함의 용 문신과 기모노 복장 등이 논란이 돼 방송 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진 = 뮤직비디오 스틸컷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드론 약 300대 샀는데 충전기가 안 왔어요!”…대만군 황
  • 중국과 전쟁 대비하나…美, ‘조종사 없는 전투기’ 500대
  • 경찰서 안에서 성관계 즐긴 ‘불륜 경찰들’에 日 발칵
  • 이젠 군함까지 노린다…‘천무 경쟁자’ 美 하이마스, 새 미사
  • 女아이돌 “가슴에 손 댄 관객”…공연 중 성추행 피해 고백
  •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
  • 성 착취당하고도 목사 옥바라지…남편 기다리던 아내들의 사연
  • ‘야외 성관계’ 딱 걸린 외국인의 최후…“10년간 발리 입국
  • 아내 성폭행범 모집한 남편…“20년간 약물 먹이고 범죄” 英
  • “남편이 성폭행” 신고했는데…아내 몸에서 ‘다른 남자 DNA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