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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입건 유예, YG 벌금 300만원

작성 2010.03.16 00:00 ㅣ 수정 2010.03.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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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YG엔터테인먼트는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6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따르면 지난 15일 검찰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 의뢰한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상 위반 관련, 지드래곤은 ‘Korean dream’과 ‘She’s gone’이라는 음악파일과 ‘Heartbreaker’라는 음반만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았을 뿐 공연 자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침대퍼포먼스는 노래 ‘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연을 관람시킨 주체가 아니라 실연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입건 유예됐다.

대신 검찰은 YG와 연출가에게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다. YG와 연출가는 지드래곤의 공연을 연소자(공연법상 18세 미만의 자)에게 관람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불러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드래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조사해왔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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