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지드래곤 입건 유예, YG 벌금 300만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청소년보호법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YG엔터테인먼트는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6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따르면 지난 15일 검찰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 의뢰한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상 위반 관련, 지드래곤은 ‘Korean dream’과 ‘She’s gone’이라는 음악파일과 ‘Heartbreaker’라는 음반만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았을 뿐 공연 자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침대퍼포먼스는 노래 ‘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연을 관람시킨 주체가 아니라 실연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입건 유예됐다.

대신 검찰은 YG와 연출가에게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다. YG와 연출가는 지드래곤의 공연을 연소자(공연법상 18세 미만의 자)에게 관람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불러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드래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조사해왔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성욕 사라진 40대 중년, 나이 때문 아니었다…진짜 원인 알
  • 성관계 직후 심장 혈관 파열된 女, 원인은?…“여성 특히 주
  • “여자친구가 설득”…고환 제거 결정한 20대 남성, 이유 알
  • “잠자리 좋았다”는 성인들, 왜 만족 못 했나…진짜 이유 보
  • “회사서 성폭행” 호소한 18세 견습 사원 사망…英 방산업체
  • “성폭행 근거 없다”더니 14억 제안…JP모건 소송에 월가
  • “세계 8번째라더니”…KF-21, 라팔·J-10C 앞에선 아
  • “의사가 만졌어요!”…성폭력 저지르는 의료진에 日 발칵, 한
  • “F-35 대신 보라매?”…캐나다 전투기 재검토에 KF-21
  • “성폭행 당하는 여성 수감자들 비명 끊이지 않았다”…이란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