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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여친 피소…검찰 판결 ‘무죄!’

작성 2010.03.19 00:00 ㅣ 수정 2010.03.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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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병헌이 웃었다.

배우 이병헌이 전 여자 친구인 캐나다 교포 권미연씨로부터 피소 당한지 100일여 만에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 측은 ‘무죄’를 입증하며 이병헌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정상환 부장검사는 “이병헌과 그의 전 연인 권미연씨가 쌍방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병헌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명예훼손 혐의로 이병헌이 고발한 권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병헌 출연 중이던 KBS 2 ‘아이리스’ 제작진과 폭행 사건을 벌인 방송인 강병규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말 권씨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해외 불법 도박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병헌은 권씨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김경미 기자 84rornfl@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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