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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피소에서 무혐의까지…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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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병헌과 그의 전 연인인 권미연씨 쌍방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배우 이병헌(41)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은 19일 오후 3시 브리핑을 갖고 이병헌에 대해서 ‘무혐의’ 로 불기소 처분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병헌이 고발한 권모씨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8일 권모씨는 이씨가 결혼을 빌미로 유혹, 성관계를 가져 피해를 입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이틀 뒤 이병헌이 불법 바카라 도박을 했다며 이병헌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씨의 이같은 행보에 이병헌도 강력하게 맞대응했다. 같은 달 14일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권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서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 는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병헌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발표는 사건을 담당한 형사 7부 이옥 부장검사의 사임으로 수 차례 연기돼 왔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부장검사에게 이관되면서 사건을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미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이병헌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검찰의 발표만을 기다려 왔다.

한편 지난 1월 19일 KBS 2TV ‘아이리스’ 촬영장 폭행 사건을 벌여 불구속 입건됐던 강병규는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병규는 이병헌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권씨의 배후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소문낸 것에 항의하며 제작진과 몸싸움을 벌여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이병헌이 1월 14일께 강병규를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소했다. 또 26일께 이병헌과 함께 각각 고소인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해 검찰의 심층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백영미 기자 positiv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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