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박진영측 “이혼발표 당시 협의된 상태였다”

작성 2010.03.22 00:00 ㅣ 수정 2010.03.22 17:4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일방적인 협의 이혼발표로 논란이 된 가수 박진영 측이 “협의가 된 상태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22일 오전 방송된 KBS 2TV ‘박수홍 최원정의 여유만만’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발표를 할 때 양쪽에서 말을 나누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공지문을 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진영은 JYP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발표를 했지만 최근 협의 이혼에 실패 후 조정 중인 것으로 드러나 입방아에 올랐다. 이후 박진영 아내의 측근을 통해 ‘박진영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언급한 것이지 아내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박진영은 비난에 시달려 왔다.

두 사람의 이혼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두 분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길게는 아니고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유만만’ 측은 자녀가 없는 박진영 부부가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들 부부의 이혼 조정 기간은 올해 4월 중순까지지만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 후 ‘산 채로 불태운’ 두 형제, 법의 심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 女26명 살해한 ‘연쇄살인마’ 폭행당해 ‘혼수상태’…깨어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