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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S씨 형부, 처제 내세워 사기혐의 ‘피소’

작성 2010.03.23 00:00 ㅣ 수정 2010.03.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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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댄스 가수 S씨의 형부 K씨가 수억 원 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형부 K씨는 2009년 중순 가수 S씨가 자신의 처제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유흥 주점를 오픈하면 처제인 S씨가 많이 도와주기로 했다.” 며 4명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투자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피해자 L씨는 서울신문NTN과의 인터뷰를 통해 “K씨는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 과거 학원을 운영했을 때도 처제 S씨가 연예인을 데리고 와 홍보를 해줘 돈을 많이 벌었다. 유흥 주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처제 S씨가 가계에 손님을 소개 시켜줄 것이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K씨는 당시 인테리어, 노래방기기, 임대비 등에 투자할 면목으로 각 한명 당 1억 원의 투자비용을 요구해 받은 뒤 바로 유흥주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피해자 L씨에게 매달 주기로 한 수익금을 주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지출 내역서를 확인 해 직접 조사한 결과 모두 허위로 확인 된 것.

K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며 아역배우 출신을 비롯해 총4명의 지인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투자금액을 받아 개인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4명은 1월 인천지방경찰청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인천남부경찰서 경제 3팀 관계자는 “형부 K씨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유무는 아직 확인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 송치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조사해보고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관련 가수 S씨 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형부 측과 통화해 봐서 알게 됐다” 며 “S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 입장에서 S씨도 강력한 피해자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의자 K씨는 4명 외에도 더 많은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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