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NTN과의 통화에서 “심의 결과 ‘너 미친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는 등 저속한 표현과 팬티바람에 서로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13일 방송분으로 ‘무한도전’ 제작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인 품위 유지와 51조 방송언어를 위반했다.
관계자는 이어 “제재조치가 아닌 행정지도다.” 며 “다른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는다. 민원사항이 있으니 향후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알리는 것이다. 위원이 판단하기에 경미해 공문 한 장이 나가는 정도다.” 고 덧붙였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법정제제를 받게 되면 이 사실을 통보받거나 방송평가시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로 방통위는 3년 주기로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해 감점하고 있다.
한편 앞서 ‘무한도전’ 제작진은 ‘쩌리짱’, ‘노찌롱’, ‘뚱보’ 등 인격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백영미 기자 positive@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