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UCC업체 판도라TV가 해외 서비스에 대한 국내 서비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방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판도라TV는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도입된 작년 4월, 저작권법 개정이 시행된 7월 이후 동영상 업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며 “국내 동영상 업체는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을 하는데 비해 유튜브닷컴은 위치 설정을 변경함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이 결과 불법 저작권 영상이 유튜브닷컴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그 자체로만 판단해서는 무리가 있으며 반드시 저작권법 시행과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판도라TV는 “유튜브닷컴이 본인확인제를 회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규제하지 못하는 해외 사이트라고 인식, 더 많은 불법 저작물 업로드가 되도록 조장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한적본인확인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사이트가 이를 수용하거나 혹은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해 유튜브에 방송사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올라와 유통 되고 있으며 불법 저작물 영상도 개인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 ‘유튜브 무풍지대’를 큰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7월 방송3사와 콘텐츠저작권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던 판도라TV는 “국내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 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하여 24시간 검수하고 있으나 유튜브닷컴은 삭제 계정을 방송사 등의 권리자에게 제공하여 저작권자가 직접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1개를 삭제하면 10개가 업로드 되는 현 상황에서 유튜브닷컴의 불법 저작물은 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도라TV와 SB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BS FOD 사업도 유튜브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도라TV에서는 3분 분량이 가능하고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나, 유튜브닷컴의 SBS 불법 영상에서는 10분간 광고 없이 볼 수 있다.”고 말해 네티즌의 선택은 자명한 결과임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2일 구글 공식 입장을 통해 유튜브는 콘텐츠 검증기술(Contents Identification Technology)를 적용해 콘텐트 소유자들이 본인의 콘텐츠를 삭제할 것인지 수익모델로 할 것인지 혹은 추적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동영상은 사용자 신고 기능을 갖고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판도라TV 자료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