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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소속사 “돈벌이수단+문서위조? 어이없어”

작성 2010.04.07 00:00 ㅣ 수정 2010.04.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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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이 지난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 측을 전속계약해지소송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데, 소속사 측이 “어이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휴메인 측은 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장을 임의로 도용하고 날인해 전속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박보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휴메인 관계자는 “박보영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서는 휴메인이 단독적으로 배우에게 불리하도록 몰래 내용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전속계약서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보영이 부모님과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몰래 찍었다고 말했을 때 그 내용도 배우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시켰지만 무조건 몰래 했다고만 주장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휴메인 측은 “물론 회사 측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미리 공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서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고 판단, 이의가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공지하지 못한 부분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박보영은 이에 대해 회사의 유리함을 목적으로 전속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파렴치하게 몰아가고 있다. 이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이다.”고 토로했다.

또 박보영의 출연 무산으로 인해 발생한 영화 ‘얼음의 소리’의 제작사 보템 측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휴메인 측은 “박보영은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데도 본인을 회사에서 강제로 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캐스팅 결정 시점에서 휴메인에 재직 중인 매니저 누구도 박보영이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에 대한 내용은 부상을 당한 이후 병원에 함께 동행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사 보템 측에서는 치료 중에도 연습을 강행하자고 했었지만, 회사 측에서 연습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더불어 휴메인 측은 “‘얼음의 소리’에 대해 박보영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 달 반을 주었고, 영화 관계자들은 박보영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리고 박보영의 결정 하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휴메인의 배성은 대표는 “배우와 매니저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은 ‘신뢰와 믿음’으로, 항상 대화를 통해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6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며 박보영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왔다. 어린 배우이기에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해주었는데도 회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박보영이 회사와 협의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 됐으니까 변호사와 이야기 하세요’라는 대답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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