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맥주회사가 음주제한” 근로자 파업에 회사 ‘두 손’

작성 2010.04.13 00:00 ㅣ 수정 2012.08.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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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회사에서 일하면 맥주도 맘껏 못마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반발한 노동자들에게 결국 회사가 고집을 꺾어야 했다.

코펜하겐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칼스버그 맥주회사 창고에서 근무해온 종업원들이 5일간의 파업을 풀고 13일 작업현장에 복귀했다. 노조 관계자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만나자는 회사 측 약속을 받고 파업을 풀었다.”면서 “법적으로 완전한 해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맥주회사 창고 파업은 음주제한조치에서 발단됐다.

칼스버그는 지난 1일 새로운 내부규정을 발동하면서 창고 근로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맥주를 1일 1병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점심식사 때만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시간대를 정했다.

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창고 근로자는 하루에 맥주 3병을 시간에 제한없이 즐길 수 있었다.

졸지에 맥주 2병을 손해보게 된 근로자들은 발끈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7일 근로자 800여 명이 파업을 선언했고, 8일에는 근로자 250명이 작업현장에서 이탈했다. 맥주회사에 맥주를 못마시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에서다.

점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한조치에서 예외로 남아 하루 맥주 3병을 계속 무료로 지급받게 된 트럭운전사들까지 창고 근로자들과 합세, 동맹파업을 벌였다.

창고운영이 마비되자 회사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며 창고 근로자들을 달래 결국 파업을 풀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 파업이 풀린 만큼 창고 근로자들이 트럭운전사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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