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SM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인의 독자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M 측은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며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방신기 3인은 지난해 7월 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세 명은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 받았다. 하지만 SM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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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