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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PD수첩 보도, 명예훼손 행위”

작성 2010.04.21 00:00 ㅣ 수정 2010.04.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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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20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보도자의 의도에 맞게 임의로 편집한 선정적 화면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20일 ‘PD수첩’ 에서는 제작진이 부산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접대와 향응 문건, 인터뷰 내용이 방송됐다.

문건에는 정씨가 지난 84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5년간 검사 57명에게 제공한 향응과 접대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히 이날 방송분에서는 현직 검사장인 A검사가 지방차장으로 근무한 지난해 3월 부산에서 후배 부장검사 2명과 함께 접대를 받았으며 이중 1명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검찰의 비리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정도 일줄은 몰랐다.” “용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방송이었다.” “이번 방송으로 PD수첩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는 등 뜨거운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쏟아냈다.

사진 = 서울신문NTN

서울신문NTN 백영미 기자 positiv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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