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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징역3년 구형

작성 2010.04.21 00:00 ㅣ 수정 2010.04.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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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룰라 이상민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이상민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 7,36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금전관계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씨가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위법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측 변호사는 “이 씨가 도박사이트 관계자와 인적관계 및 개인적 채무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증인 심문에서도 이상민을 사이트 운영자로 볼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상민은 지난 2006년 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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