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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대역 이통3사 모두 합격점

작성 2010.04.26 00:00 ㅣ 수정 2010.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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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00㎒ 주파수 대역은 KT와 LG텔레콤이, 2.1㎓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이 할당대상사업자로 각각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00/900㎒ 대역을 할당신청한 KT, LG텔레콤과 2.1㎓ 대역을 신청한 SK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개사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해 신청한 주파수대역의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800/900㎒ 대역은 주파수 할당 공고시 정한 바에 따라 심사결과 고득점을 획득한 KT가 우선 선택권을 갖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말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중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주파수 할당심사를 마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해 이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0명의 전문가 중 추천기관별 안배, 허가심사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영업 및 기술부문 각 7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3개 심사사항(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해 이뤄졌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 중에 할당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 중 800/900㎒ 및 2.1㎓ 주파수할당 대상사업자 선정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2.1㎓ 대역은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즉시 주파수를 할당하고, 800/900㎒ 대역은 통보 직후 KT로부터 선호대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4월말까지 사업자별 대역을 결정한 후, 2011년 6월까지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2011.7.1일자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선정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됨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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