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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반쪽 유심’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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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유심(usim) 이동 유예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단독 개통을 허용해 해외 이통사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토록 잠금을 해제하는 등 유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심제도 개선으로 고객은 유심이동을 위해 개통 후 익월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휴대폰 없이도 유심만 단독으로 개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경우 현지 이통사의 유심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유심만으로 개통이 불가능한 제도를 고쳐, 휴대폰 없이 유심만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게 해, 고객이 사용하고 싶은 휴대폰에 유심을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심 단독 개통이 허용되면 고객은 중고 휴대폰 등을 깜빡 잊고 대리점에 가더라도 개통이 가능해져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심 단독 개통은 2011년 초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 시 제3자가 임의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인이 쓸 가능성을 원천봉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SK텔레콤의 휴대폰은 국내 이통사 서비스만 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어 고객의 해외 사업자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앞으로는 SK텔레콤 휴대폰을 해외 이통사에서도 사용토록 잠금장치 (Country-lock)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해외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질 경우 현지 이통사의 유심을 끼워 사용하고, 해외 이통사에 직접 가입하여 현지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이통사 잠금해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K텔레콤 이순건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이번 유심제도 개선은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휴대폰을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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