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텔롯데가 에이케이(AK)글로벌 면세점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의 시장집중상황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두 면세사업자의 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힌 것.
호텔롯데와 에이케이(AK)글로벌 면세점의 결합은 시내 면세점유율 57.0%를 차지하는 반면 2위업체인 호텔신라가 점유율 25.7% 등 경쟁사업자가 있는 관계로 경쟁에 제한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시내 면세점 경우 롯데는 2개 지점(소공점, 잠실점)을 합친 점유율이 52.3%로 1위 사업자이며 에이케이는 4.7%로 점유율이 가장 낮은 수치에 따른 것. 또한 AK가 자본잠식 등 회생불가 상태에 있다는 점도 승인한 요인 중 하나임을 설명했다.
또한 신라가 62.3%를 점유하고 있는 화장품, 향수 품목의 시장은 호텔롯데가 진입할 경우 오히려 유효한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 면세점은 신라가 62.3%를 점유하고 있는 화장품, 향수 품목의 시장에서 호텔롯데가 진입할 경우 서로 경쟁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 에이케이(AK)글로벌 면세점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81%(800억원)을 취득 체결했으며 올해 1월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표=한국면세점협회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