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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이상민, 열애와 유죄로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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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핑크빛 사랑을 나눴지만 결국 이별한 이혜영과 이상민이 희비가 교차했다.

13일 탤런트 이혜영(39)은 한 살 연상의 사업가 A씨와 열애 중인 사실을 밝히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반면 같은 날 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이상민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일 장동건-고소영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이혜영은 교제 중임을 예고했다.

이혜영의 한 측근에 따르면 “이혜영과 열애 중인 A씨는 주얼리 관련업에 종사하는 능력 있는 사업가이다.”라고 밝히며 “이혜영은 장동건-고소영 결혼식에도 A씨와 함께 참석했다. 최근 두 사람은 모임 등에 함께 얼굴을 비추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이혜영 소속사 관계자는 13일 서울신문NTN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 사업가와 교제하고 있지만 사귀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라 결혼을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다.”라며 교제여부에 관한 사실만 인정했다.

반면 전 남편 이상민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 1000만원이다.

이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상민은 일반적으로 운영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과 , 금전 관계와 증인들의 초기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상민이 도박사이트 운영의 한 축이 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혜영과 이상민은 10여 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1년 2개월만인 2005년에 갑작스럽게 이혼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김경미 기자 84rornfl@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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