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외도 들통 주부’ 이통사에 손배청구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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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다 가정이 깨진 여자가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막대한 보상금을 청구했다. 외도가 남편에게 들통나고 가정이 파탄난 데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외도가 발각나 버림을 받은 여자가 회사를 상대로 건 싸움이다. 가정이 깨진 건 휴대폰 통화내역 때문이다.

가브리엘라 나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는 캐나다의 이동통신회사 로저스 와이어리스 휴대폰 사용자다.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나면서 유용하게(?) 쓰던 휴대폰이 문제를 일으킨 건 지난 2007년 남편이 고지서 발송과 관련된 정보를 변경하면서다.

남편은 아내에게 직접 발송되던 고지서를 자신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게 가정이 깨지는 불행의 시작이 됐다. 통화기록을 살펴보다 아내와 유독 통화가 잦은 한 번호를 발견한 것.

자신이 모르는 번호와 자주 연락하는 점을 석연치 않게 느낀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문제의 번호를 찍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부인의 숨겨운 애인이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자는 바로 “바람을 피는 여자와는 살 수 없다.”며 부인과 자녀 2명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다.

버려진 부인은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추적하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게 이동통신회사라는 걸 최근 알게 됐다.

화가 치민 여자는 회사를 상대로 60만 캐나다 달러(약 6억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원래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고지서와 통화내역을 남편에게 보내는 바람에 가정이 깨졌다는 것이다.

회사는 “고지서 수신자가 바뀐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 외도로 가정이 깨진 걸 휴대폰 회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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