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불법구매 및 단독중계 강행을 이유로 SBS를 형사 고소했다.
KBS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 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을 통해 “SBS 측이 지난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SBS가)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KBS는 고소장 접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KBS는 올림픽, 월드컵 중계 불가능에 따른 유, 무형 재산상의 손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진 = KBS, SBS
서울신문NTN 장기영 기자 reporterja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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