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해 대량 수입된 5만 원 권 모조품이 ‘행운의 황금지폐’라는 이름을 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모조품은 금속이나 PVC 재질에 5만 원 권 앞면 도면을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하여 제작된 상품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행운이 깃들라는 의미로 과거에는 미화 2달러 지폐가 많이 사용됐지만 2009년 6월 5만원 권이 발행된 후에는 높은 금액 단위와 상징성 등의 이유로 5만원 권 모조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총 11건, 25만장의 5만 원 권 모조품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발견된 모조품만 8건, 23만장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 화폐 모조품은 불법이다. 저작권법상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5만 원 권 모조품을 수입한 업자 7명을 당국에 고소하고,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공문을 전달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