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윤상현 “10억! 휴~” 전속계약 위약금 소송 승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배우 윤상현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기일에서 윤상현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윤상현에 대해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위반했다.”며 10억 1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측은 “윤상현의 소속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속계약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로 윤상현은 11개월 동안 지속돼 오던 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게 됐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어쩐지 아침마다 아프더라니…“‘이 자세’로 잠들면 영구적 신
  • 실전 투입했더니 포신이 펑?… 태국군, 중국산 VT-4 전차
  • (영상) “트럼프는 이제 끝났다”…美 시민들, 최악의 총격
  • 심해서 마주친 10m 유령?…단 100번 발견된 ‘거대 해파
  • 마두로는 허수아비?…베네수엘라 막후 조종한 ‘진짜 실세’ 영
  • 점프 10초 만에 비극으로…美 유명 윙슈트 비행사, 산 정상
  • “약 먹던 60대에서 몸짱 79세로”…인생 바꾼 선택 하나
  • “공공장소면 괜찮나?”…헬스장 ‘몰래 촬영’ 논란, SNS까
  • 베네수엘라 ‘왕자’의 오열과 분노…“미군에 납치된 아빠 돌려
  • 순식간에 레이더 먹통…베네수엘라 방공망, 美 전자전기 EA-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