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상현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기일에서 윤상현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윤상현에 대해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위반했다.”며 10억 1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측은 “윤상현의 소속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속계약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로 윤상현은 11개월 동안 지속돼 오던 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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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