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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합헌 결정후 첫 사형 적용된 ‘살인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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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배에 탑승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판결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대법원이 최초로 사형을 확정한 것.

오씨는 지난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성추행 할 목적으로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목숨을 빼앗았다.

또한 같은 해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0월에 추가 기소됐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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