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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 혐의 인정…불구속 입건

작성 2010.07.01 00:00 ㅣ 수정 2010.07.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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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채모 씨(28. 여)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 15분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 박모(28)씨가 기르는 페르시안 고양이를 하이힐로 밟는 등 폭행한 뒤 자신의 집인 10층 테라스에서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도중 복도에 있는 고양이를 발견, 자신의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웃집 고양이에게 분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양이 주인 박씨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잠든 사이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관리실 CCTV를 확인한 결과 채씨가 고양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 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를 통해 채씨를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사진 =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김민경 인턴기자 co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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