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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3GS→아이폰4로’…KT 약정승계 도입

작성 2010.07.02 00:00 ㅣ 수정 2010.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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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진오 기자] 아이폰 기존 모델 사용자들이 아이폰4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약정승계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KT는 아이폰3GS 사용자들이 쓰던 번호 그대로 기기를 변경하고 잔여 할부금을 다른 이용자에게 이어줄 수 있는 약정승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말로 예정된 아이폰4 출시에 앞서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아이폰3GS를 승계받는 사람은 단말기 초기 구입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남은 약정기간에 한해 원래 아이폰3GS 사용자가 내던 월정액 요금을 그대로 내면 된다.

기존 아이폰3GS를 승계받은 고객은 30일 이내에 개통을 해야 정상적으로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아이폰3GS 사용자는 ‘쇼킹스폰서’ 기본형 또는 ‘i-형’ 정액요금제로 개통한 경우에 한해 승계가 가능하다. 아이폰3GS를 승계받은 고객은 반드시 전용요금제를 사용해야 단말할인 및 요금할인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KT는 기존 아이폰3GS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 새로 아이폰4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해 마이크로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무료로 주고 마일리지 포인트 2만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나석균 KT 개인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약정승계 프로그램은 자원의 재활용과 같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이 아이폰을 이용하게 되면서 무선인터넷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스마트스폰서 고객도 기기변경을 통해 3GS를 승계하는 방안도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기기변경 없이도 아이폰4를 신규 개통하고 기존 3GS는 명의변경을 통해 할부금과 요금할인 등을 승계하는 방법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신문NTN 김진오 기자 why@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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