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복용으로 자격겅지 처분을 받은 임은지(21·부산 연제구청)는 발목 부상 때문에 한약과 양약을 복용해왔고, 도핑테스트를 받을 당시 약물 복용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임은지는 지난 달 10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약에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잔여 약물 샘플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임은지는 ‘미녀새’라는 별칭을 가진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선수이며 지난 5월 창원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서 4m2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는 6일 “지난달 24일 실시한 도핑 테스트 중 소변검사 과정에서 금지약물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임은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ADA 측은 고의가 아닌 치료 목적의 약 복용을 상황을 참작해 징계수위를 낮췄으나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서 임은지가 거둔 4m20의 기록과 금메달은 박탈했다.
현재 정은지는 약물복용 판정에 대한 충격을 떨쳐내고 소속팀에서 발목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은지는 7월 말부터 두 달간 이탈리아 포미아르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오는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전망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 = 임은지 미니홈피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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