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한강 황복, 산란기에 잡으면 ‘징역’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한강에서 서식하는 황복을 산란기에 잡으면 2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지난 한 달 간 실시한 한강 어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낚시꾼들이 다양한 금지 사항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강에서 서울시 자연환경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어종(쏘가리, 다슬기, 황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北 무인기 떼로 와도 끝”…한국, 1초 요격 ‘빛의 무기’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남자는 모른다”…여성이 차마 못 말한 성생활 10가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