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3D 영화 ‘아바타’가 중국 작가로부터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중국 언론 차이나데일리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제1중급법원은 공상과학 소설가 저우사오머우(周紹謀)가 ‘아바타’에 제기한 표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앞서 저우사오머우는 지난 3월 아바타가 1997년 완성한 자신의 소설 ‘푸른 까마귀의 전설’의 줄거리와 요소들을 80% 이상 베꼈다며 제작사 등을 상대로 10억 위안(한화 약 176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저우사오머우는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바타’의 제작사인 20세기폭스사의 중국 대행사는 현재 저우사오머우의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시나리오 초안은 1995년 이미 나왔다.”고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사진 = 영화 ‘아바타’ 스틸이미지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