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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래’ 사진-동영상 화제...최多 포상 ‘천만원’

작성 2010.07.12 00:00 ㅣ 수정 2010.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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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최고 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문대연소장은 12일 “40년 만에 국내에 ‘귀신고래’ 목격담이 첫 접수돼 이르면 내일 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1965년이후 개체 수 발견이 희박해지며 모습을 감췄던 ‘귀신 고래’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이는 대대적인 사건이다.”며 “이는 본래 활동 시기인 12월도 아니고 국내 조업으로 고래가 돌아오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귀신 고래가 별견된 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을 지닌 ‘귀신고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의 포상금 제도 또한 눈길을 잡아끈다. 고래연구소는 1970년대 이후 사라진 ‘귀신고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귀신고래를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귀신고래를 발견해 고래연구소에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제공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수천마리를 무자비로 포획해 1970년대 이후 사라진 ‘귀신 고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발판이다.

귀신고래는 ‘한국계 회색고래(Korean Gray Whale)’라는 정식명칭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한민족과 함께한 고래다. 한국의 유일한 태양신 설화 ‘연오랑 세호녀’에도 등장하는 귀신고래는 100여 종에 이르는 고래 가운데 ‘한국’이란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종이다.

귀신고래는 몸길이 15미터, 몸무게 36톤까지 자라며 평균 수명은 50~60년이다. 현재는 북태평양에만 분포하며 몸 전체가 둔탁한 회색인데 흰색 따개비 등 고착생물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해안의 뻘을 들이마셔 그 속에 사는 작은 새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수심 50m 안팎의 연안을 따라 자맥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생김새가 멀리서 보면 해안가의 바위와 똑같아 해안 바위틈에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사진 = 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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