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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천억 지급유예…부도위기 현실화?

작성 2010.07.12 00:00 ㅣ 수정 2010.07.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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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청사로 도마 위에 올랐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빌려 쓴 돈 5천 200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천 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에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 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 원씩 갚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불필요한 사업 중단,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에 따르면 앞으로 성남시는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해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이번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 400억 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해왔다.

이 가운데 공동공공사업비(2천 300억 원)와 초과수익부담금(2천 900억 원) 등 5천 200억 원을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한다.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커다란 액수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 성남시청

서울신문NTN 김수연 인턴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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