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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26일부터 본격 시행…조두순ㆍ김수철 DNA 영구 보관

작성 2010.07.21 00:00 ㅣ 수정 2010.07.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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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DNA를 체취 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26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21일 DNA법 시행이 시행에 들어가면 아동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재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학인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하게 된다고 전했다.

11개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구강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체취하게 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하게 된다. 경찰은 11개 주요 범죄로 구속되는 피의자가 1년에 1만5천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DNA 채취 대상이 하루 평균 40명 안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11개 주요범죄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비롯 살인,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이다.

수형자나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DNA 채취는 검찰이 맡는다.

검찰은 26일부터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과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여자 초등생을 납치ㆍ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의 DNA를 채취한다. 이들 흉악범죄자들의 DNA는 체취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영구 보존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이미 ‘사형’을 구형받아 무지징역을 언도 받은 위와 같은 범죄자들의 DNA 체취가 잠재적 범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과수 측은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초범자일 경우를 제외한 전과자의 검거율이 높아진다. 이미 70개 국가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DNA를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며 용의자를 추려내고 있다.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90년대부터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인권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실화 됐다.”고 전했다.

사진 = KBS, 중앙일보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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