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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샵, ‘익일 배송 보상제’ 실시 “보상 금액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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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디앤샵은 바캉스 철을 맞아 ‘익일 배송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익일 배송 보상제’는 각종 바캉스 용품을 오후 3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여름 성수기 특별 배송 서비스다.

디앤샵은 기존에도 배송 예정일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으로 돌려주는 ‘배송지연 고객보상제도’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익일 배송 보상제’는 기존 보상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특별 쿠폰을 제공하는 것.

익일 배송 보상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썬크림을 포함한 휴가철 화장품,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네비게이션 등 바캉스철 필수품이며 해당상품에는 ‘익일 배송’ 아이콘이 별도로 있어 익일 배송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디앤샵 김현수 마케팅 실장은 “바캉스를 떠나기 전 미처 챙기지 못한 휴가 필수품을 급히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해 ‘익일 배송 보상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다양한 바캉스 용품을 다음 날 바로 안방에서 받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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