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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19억7천만원’ 과징금 KBS·MBC는 ‘경고’

작성 2010.07.23 00:00 ㅣ 수정 2010.07.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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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0년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방송3사의 공동 중계를 권고한 사항을 불이행하고 단독 중계를 한 SBS에 대해 사상최대치인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SBS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해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식 브리핑 했다.

이와는 별도로 KBS와 MBC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날 “지상파 3사에게 부과한 시정명령(지난 4월 23일)의 이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정명령에 열거된 개별의무의 이형여부와 지난 협상 과정(4월 26일부터 30일까지)에서 성실한 협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준수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은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 됐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대안, ▲협상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공문 등 교환내용, 협상 참여자의 직위, 협상에 임하는 태도 및 그간 협상 경과 등에 따른 것이다.

최 국장은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국장은 “과징금 강경사유는 보편적 시청권을 최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며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최대치”라고 강조했다.

KBS의 경우 한국·북한전 등의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하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했고 MBC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양사 모두 시정명령(4월 23일자) 이후에도 자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타사 비판보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송법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2012년과 2016년간의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4월 23일자 시행명령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며 공식 브리핑을 마쳤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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