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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개, 접속자 폭주…‘왜?’

작성 2010.07.26 00:00 ㅣ 수정 2010.07.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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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해당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이 폭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6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전용 공개사이트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자세한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소름끼친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겠다”, “아예 현재 위치까지 딱딱 나오는 자동화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안전이다” 등 개개인의 이유로 홈페이지를 찾고 있다.

현재 공개된 10명의 범죄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들로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26일을 시작으로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현재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그 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범죄 예방과 경고의 목적을 두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더불어 현재 전국의 경찰서ㆍ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다른 매체들에서 2차로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사진 = KBS, 중앙일보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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