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 제공 사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란이 많은 도매대가 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하 상무는 “개정 사업법에서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도매제공을 할 경우 회피가능한 비용을 차감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발표안에서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전액을 회피가능비용으로 분류해 차감하도록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 상무는 “마케팅 비용 중 일부는 도매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회피되지 않는 비용들이 발생한다.”며 “이미 투자한 건물토지 구입비용이나 영업전산정비, 대리점 전용회선비 등 도매 제공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도매제공전과 동일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SKT 가입자 100 중 5명이 MVNO(통신재판매)로 나갔다고 해서 100명 용량을 가진 영업전산장비를 95명분으로 줄일 수 없고 이미 투자된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낮춰질 수도 없다고 하 상무는 전했다.
이처럼 회피불가능한 비용이 존재함에도 모두 회피가능하다고 보고 MNO(기존 망 사업자)의 대가에서 제외시킬 시 MNO의 가입자당 비용만 증가해 재판매 제도로 인한 MNO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도 회피가능비용 산정 시 현실적으로 비용이 회피되는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우를 설명했다.
하 상무는 “당초 FCC는 MNO 마케팅비용의 10%만 대가로 인정해 고시를 제정했다.”며 “미국연방법원은 FCC의 대가산정방법은 도매제공사업자가 도매만 하는 것이 아닌 도소매를 같이 하는 현실을 전제로 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대가산정관련 규정이 무효화 됐다.”는 판결을 전했다.
하지만 국내 실정에서 이날 발표된 고시안은 이론적 회피가능비용 개념을 도입한 미국 FCC조차 인정한 10% 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을 법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추후 ‘가이드라인’ 제시로 사업자간 협상에 맞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MNO의 SK텔레콤과 망을 빌려 MVNO 사업을 하는 회사간에 도매대가 산정을 놓고 뚜렷한 결정안을 명시하지 못해 난황을 겪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 지난 26일 “이번 고시를 통해 소매요금과 회피가능비용 및 회피불가능비용, 부분회피비용 등 대가산정을 놓고 내용만 정의하는 선이다.”며 “사업자간 원활한 협상을 위해 추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유무선 결합할인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m-VoIP 도입계획 등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요금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MNO의 이윤 수준과 방통위의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통한 협상 조정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각자의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도매대가 산정기준은 ‘소매요금(회피가능비용, 회피불가능비용, 이윤)·회피가능비용’으로 결정되며 회피가능비용은 MNO가 망 이용대가 비용 중 MVNO 사업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회피불가능비용의 경우 무선설비구축·운용비용 등이며 이윤은 MNO가 MVNO인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 줄 필요 없이 직접 사업해 얻는 수익을 말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