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특허사용허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버전 1.5 이상으로 개발된 모든 유료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무료 툴이다.
구글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library)를 추가하면 라이센싱 서버에 확인을 요청해 사용자의 라이센스 상태를 검토하게 된다. 서버는 기존에 저장된 매출 기록을 근거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인지를 확인한다.
에릭추 구글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램 매니저는 “라이센싱 서비스는 현재 사용 가능하며 이 서비스가 앞으로 몇 달간 기존의 안드로이드 마켓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라이센스 서비스 도입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 받거나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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