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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에 무단도용까지... 피서지 ‘짝퉁통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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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해수욕장에 유명 치킨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 ‘짝퉁통닭’을 유통시킨 통닭제조업자와 종업원 등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시장에서 마리당 4천500원에 구입한 생닭을 기름에 튀겨 유명 치킨업체 상표가 인쇄된 종이가방에 넣고 피서지 관광객을 상대로 마리당 1만7천원에 판매해왔다.

조리는 해수욕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후미진 주차장에서 이뤄졌고, 해변 인근에 노점상을 설치,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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