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정부는 지난 29일 해외의 신원미상 해커가 다수의 국가·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 명의로 해킹메일을 유포한 것을 탐지해 차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 해킹메일은 영어로 “귀 기관의 사용자 계정(ID, PW)이 도용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실행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국가·공공기관에서는 해킹 메일을 탐지해 차단하고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해킹메일이 유포될 수 있는 만큼 해킹이 의심되는 메일 열람금지 및 즉시삭제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DDoS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윈도우 보안패치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웹하드·P2P 등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을 권고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