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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일 유출’ 사고낸 ‘다음’에 “배상책임 없다”

작성 2010.08.11 00:00 ㅣ 수정 2010.08.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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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메일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등 70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2008년 7월 22일 오후 3시 40분께 메일 기능개선 작업을 하던 중 회사의 과실로 당시 접속 상태였던 이용자 55만여명의 편지함이 상호간 노출돼 메일이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이용자들이 다음 한메일에 접속하면 다른 아이디의 메일이 수신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음 측은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정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공지를 띄운 채 한메일 서비스를 30분 정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A씨 등은 “다음의 과실로 메일목록과 내용, ID 노출, 메일삭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의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 총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다음 관계자는 “오늘 청구 기각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원고 패소 이유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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