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메일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강 씨 등 70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이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히 했다거나 강 씨 등에게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보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은 2008년 7월 22일 오후 3시 40분께 메일 기능개선 작업을 하던 중 회사의 과실로 당시 접속 상태였던 이용자 55만 여명의 편지함이 상호간 노출돼 메일이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이용자들이 다음 한메일에 접속하면 다른 아이디의 메일이 수신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음 측은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정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공지를 띄운 채 한메일 서비스를 30분 정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강 씨 등은 “다음의 과실로 메일목록과 내용, ID 노출, 메일삭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의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 총 2160만원을 지급하라”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다음 관계자는 장애 당시 접속했던 모든 이용자에게 ▲기본 이메일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5GB의 추가 이메일 용량 무료 지급 ▲무제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5년간 무료 프리미엄메일 서비스 지급 ▲프리미엄메일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5년간 프리미엄서비스 추가 지급 등의 보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이후 배포 프로세스 및 롤백 시스템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강화, 장애 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리 조직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