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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티셔츠 소송, 도용업체와 3000만원 합의

작성 2010.08.17 00:00 ㅣ 수정 2010.08.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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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가 B 의류업체를 상대로 낸 ‘티셔츠 디자인 도용 소송’이 조정 합의로 종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는 지난해 12월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서태지 캐릭터를 티셔츠 디자인에 무단 도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B사에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것) 침해를 고지,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소송결과 서태지컴퍼니는 B업체 정씨로부터 10분의 1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B업체는 서태지 캐릭터가 담긴 의류 등을 무단 제작 배포 및 판매하지 않기로 조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자신이 서태지 초상을 상품에 활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3천만 원의 합의 조정금에 대해 “B사의 티셔츠 매출이 높지 않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 이 금액으로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B사는 지난 2009년 서태지의 무대 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를 자사 티셔츠에 넣어 판매했다.

사진 = 서태지컴퍼니

서울신문NTN 오영경 인턴기자 o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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