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 인증 변경승인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방송통신기기 인증 변경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변경승인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온라인상으로 심사결과 확인 등이 불가능했던 불편이 해소됐으며 민원인은 직접 전파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결과를 통보 받지 않아도 된다.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 $운용해 왔으며 신규 인증의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해 왔다.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는 전파연구소 방문비용 약 2억원 및 1만 시간 정도를 절감 효과를 전파연구소 측은 내다봤다.
전파연구소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인증제도 및 처리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통신망 보호 및 전파자원의 적절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 유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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