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곡 ‘사랑이 술을 가르쳐’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았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보위는 이승기를 비롯해 슈프림팀, 하하 등의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고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곡은 이승기의 ‘사랑이 술을 가르쳐’ 외에 하하의 ‘술병’, 슈프림팀의 정규 1집 수록곡인 ‘시노비’·‘뭐!?’·‘리스펙트 마이 머니’(Respect My Money) 등 총 47곡이다. 특히 이승기는 유해 약물의 표현, 슈프림팀은 비속어 사용과 선정성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힙합그룹 후레쉬 보이즈의 신곡 ‘먹보’·‘후레쉬 에브리데이’와 래퍼 더블K의 ‘너의 숨결’·‘고해성사’ 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았다.
한편 이번 고시는 내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곡이 수록된 앨범은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여야 판매할 수 있고, 해당곡은 오후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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