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염정아가 추가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염정아와 여동생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부과된 양도세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각각 삼성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염정아는 “삼성세무서가 동일한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 부부에게 양도하고 2개월 후에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양도라는 세무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염정아가 2000년 구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의 지분 75%를 동생 부부에게 2003년과 2006년에 걸쳐 7억 원 상당에 양도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염정아는 양도소득세로 약 27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양도세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 일부 동이 염정아의 동생 부부에게 양도되고 2개월 후에 약 22억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삼성세무서는 염정아에게 양도세를, 용산세무서는 염정아의 동생 부부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염정아 등은 이를 부당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진 = 영화 ‘오래된 정원’ 스틸이미지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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