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휴대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생성해 무차별 스팸문자를 발송한 대부중개업자가 적발됐다.
지난 6일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80만여 건의 스팸문자를 보낸 대부중개업자 박모(31)씨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가 밝혔다.
박 씨는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187만 2천871건의 대출광고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상 광고성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전송시 숫자나 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 등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에대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스팸을 전달 받은 휴대폰 이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336번)로 신고하면 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