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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LG U+ 가입자 ‘통신요금 감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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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LG U+가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전라남도 곡성군의 가입자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를 입은 LG U+ 휴대전화 이용자는 10월 청구요금(9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LG U+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키로 결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준다.

LG U+는 요금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LG U+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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