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시비에 휘말린 배우 이민기가 7일 허씨 등 2명을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죄도 없는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합의금까지 종용받았다”는 이민기 측의 고소장에 따라 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이민기 측이 맞고소한 허모(38)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씨는 경찰에서 “이민기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때린 일행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민기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허씨가 자신과 일행 1명에게 1천만 원씩 총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이민기의 매니저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넘겨받았다. 이에 대해 허씨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나흘이 지나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요구사항을 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이씨 등 일행 8명에게 맞았다며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민기 측은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이민기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맞고소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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